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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재가급여 월 한도액(공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간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율
일 반 40% 경감대상자 60%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5% 9% 6%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