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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재가급여 월 한도액(공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간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9,810원 36,850원 34,020원 32,470원 30,920원 30,92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3,360원 49,420원 45,620원 44,070원 42,500원 42,50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6,360원 61,480원 56,760원 55,210원 53,640원 53,640원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73,110원 67,720원 62,570원 61,000원 59,450원 53,640원

※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율
일 반 40% 경감대상자 60%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5% 9% 6% 면제